Date/ 2017.12.23
■ 배경
○ "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" 일부 개정
('15.12.29공포, '16.03.30 시행)
- 사업대상자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센인피해자로 결정된 자 모두 지급하도록 개정
■ 내용
○ 지원대상 : (現)피해자 중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 → 피해자 전체로 확대
○ 지원금액 : 월 15만원(종전과 동일)
○ 시 행 일 : 2016년 4월부터 시행(2016년 4월 25일 부터 지급)
■ 대상자 등록 절차
○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
○ 대상자 신규 등록 절차
- 신청시기 및 방법 : 매월 15일까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
관할보건소에 신청
※ 예산 재배정 절차로 인해 매월 15일 이전 신청자에 한해 당월 지급
※ 예시 : 2016년 4월 15일 이전 신청자(4월분부터 지급 : 2016년 4월 25일지급)
2016년 4월 16일 ~ 5월 15일 신청자(5월분부터 지급 : 2016년 5월 25일 지급)
- 구비서류 :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, 피해자결정 통지서, 주민등록증(초)본,
피해자 본인명의 계좌(통장사본)
※ 피해자결정통지서 분실 시, 관할보건소에 신고 후 보건소 통해 복지부로 재발급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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